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의 주요 특징
부과 대상: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등이 포함
납세 의무자: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
과세 기준: 재산의 시가 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
세율: 재산 종류와 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
재산세 부과 방식 및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일정금액이상일경우 추가세율이 부과 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주거용,상업용,농업용 등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건축물의 구조, 용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자동차: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박:선박의 톤수와 용도애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은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재산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은 개별주택가격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과세종류에따라 달라지는데 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하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16일~7월31일까지 입니다
주택은 매년 7월16일~7월 31일 과 9월16일~9월31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부과액을 1/2씩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재산세
아파트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적용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달라지는데 1주택자이면서 공시지가 9억 이하일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05%~0.35% 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공시지각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경우에는 0.1%~0.4%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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