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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by 스텝바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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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대출 제도로, 주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이 대출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주택구입자금 )여야 하고 순자산은 4.69억원(전세자금)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기준으로는 수도권이 85㎡ 이하이고 비수도권 100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매매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매매 계약을 체결한자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전가구 세대원 이 모두 집이 없는 세대주 또는 대환시 1주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되며 입양아도 허용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태어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한도

한도기준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이 5억원까지 나오고 전세자금은 3억원까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LTV 70%적용에 생애 최초80%, DTI는 60%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예조건도 정해져 있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울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의무사항

 

실거주의무에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한 이후 1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전입 유예조건은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 질병 및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을 해야할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6%~3.3%로 받게 되며 5년 까지는 해택이 제공됩니다

부부합산하여 8500만원 이하이시면 연 2.45%~2.7% 이율을 받을수 있으며 부부합산하여 1억이하는 연 2.7%~3%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첫번째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회차기간에 따라서 연 0.3% ~ 0.5%를 우대받을 수 있게됩니다. 0.3%는 가입기간 5년이상 납입횟수 60회차, 0.4%는 10년이상, 120회차, 그리고 0.5%는 15년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이러한 우대를 적용받습니다.
두번째는 전자계약체결로 해당 상품을 받으시는 대상자 인데요. 올해인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신규 접수대상자는 연 0.1%를 우대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신규로 분양을 받는 주택이면 0.1%를 베네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출산에 따른 추가 혜택인데요. 만일 접수일로부터 2년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시게 되면 자녀 1명당 연 0.2%를 받게 되고, 접수일 기준 출생 이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0.1%의 추가 혜택을 적용 받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담 문의

 

 

 

대출심사 관롄하여 상담은 아래콜센터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중 안내된 담장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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